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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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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4)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 전 주기에 걸쳐 경력단절 없이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서 ‘출산휴가 기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 대통령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현행법령에서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협력 기업에게만 토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 육성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등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대상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 가능지역을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4.18.공포)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수립지역,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간 및 지역을 고시하는 경우 등 동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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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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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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