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10)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고등어 20,000톤에 대해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건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 △각종 수사기한 정비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범위를 재정비하는 한편, 주거지역 등에서의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정보관리과 02-3150-245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산기준 1천억원 이상의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0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고려, 각각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0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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