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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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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17)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4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공포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국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 전송해 줄 것을 병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 개정안은 공포 후 병원은 1년, 의원과 약국은 2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시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2025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심사 방법과 합격 공고 등 검정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044-203-6466】

▣ 일반안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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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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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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