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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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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24)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2건 등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 및 삶의 만족도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직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원하고, 노인 채용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등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에 봉사하던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

▣ 대통령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23.9.5) 및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기한을 2개월(’23.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산정 시 피해 시점의 평균임금과 월수입액, 장래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역의무대상 남성의 경우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합리적 이유없이 병역의무자를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 복무 기간을 국가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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