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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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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10)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 5건 등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명, 명예,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에서 법적인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것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규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한데 현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에는 의견제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의를 포기하는 등 신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 점검,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044-204-7171】

▣ 대통령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총장이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국장에 보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 또는 교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3.5.16 공포)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신청 거부 및 말소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처벌보다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3】

▣ 일반안건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김장용 배추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산물 할인지원에 사용될 예산 120억원을 금년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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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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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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