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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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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19) 대통령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포안>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부품,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 등을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며,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등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참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노후된 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정비구역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포안>「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0월 15일에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 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보훈대상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044-202-5651】

▣ 대통령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 중인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세액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후면세 한도롤 확대*하였습니다.
* (즉시환급) 1회 50만원, 총 250만원→1회 100만원, 총 500만원 / (도심환급) 1회500만원→600만원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43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0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6개의 물품은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외에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 적용품목 및 적용기한은 소관과에 문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율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4 】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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