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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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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13)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명상표 무단 사용 및 아이디어 탈취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조직으로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여 대학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377】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 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심사지원과 044-205-6632】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현행 연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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