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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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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27)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8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상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법률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고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 대통령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까지 2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분야 세부 기술을 확대 지정하고 콘텐츠 제작비 추가공제의 요건을 규정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여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 편의 및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현행 “금년 2월 말까지”에서 “4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44-215-411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범정부적 중요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자, △인사교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에서 인사교류 기간만큼을 단축하였습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201-839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5,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044-201-832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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