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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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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3.6) 세종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비율 기준과 가상자산의 소유 비율 및 금액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를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수는 46명으로 각각 조정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마련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과·학부 설치 원칙 폐지에 따라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에 둘 수 있도록 한 “학과 및 학부”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개정하여 학사조직 설치의 자율적 운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교원의 신규 채용에 한하여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 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의과대학 교원 확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병원의 교육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모법에 마련(’23.9.14. 공포)되어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실행에 필요한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3】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하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 일반안건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예비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등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044-215-75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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