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4.02
목록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4.2)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류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2024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
**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5개 물품 수입전량 대해 0퍼센트부터 10퍼센트로 2024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 이내’에서 ‘90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24.1.16. 시행) 따라, 공사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등으로 입주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시설의 변경가능한 면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주민운동시설 등 면적의 1/2 범위 → (개선) 주민운동시설 등 면적의 3/4 범위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관리비,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최우선변제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현황 등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