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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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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11)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4.4.25.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의 조치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세대·연립·소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택사업자의 건설비용 절감을 통한 도심지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용 주차면수 한 대는 일반 주차면수의 3.5대로 인정하도록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배송 지연, 추가요금지불 등과 같이 생활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24.4.25.시행),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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