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28)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 8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난 3.27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되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12개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13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던 전력기금 부담금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사태 발생 전 주민대피 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를 기존 주의보에서 경보로 넘어가는 2단계에서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131】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소형 항공 운송사업자가 운항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기의 좌석 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점 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