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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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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7.2)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공급망 안정을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4.1.16.공포) 오는 7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의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 및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3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일정기간 내* 하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중대하자는 사용검사 후 90일 이내, 그 외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이 개정되어(’24.1.16.공포) 오는 7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대상이 되는 바닥구조의 두께 기준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mm’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위탁가정에서 재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24.2.6.공포) 오는 8월 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재보호조치 절차, △재보호조치 대상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랜 업력과 전통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백 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24.1.16. 공포) 오는 7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사업승계, △지정요건, △지정취소, △포상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28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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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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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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