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8.19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8.19) 을지국무회의 1·제36회 국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의 소비자 분쟁 및 불만해결 의무 미이행으로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내법 준수 의무 이행을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6】

 대통령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가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4.2.27. 공포)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가 가능한 상품·단체·기간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공동 소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하였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 범위 및 절차, △금융회사의 피해의심 거래계좌 상시 자체점검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운영 등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6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민생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일반안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 역량 있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양성하여 국가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과 교육 인프라 개선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