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8.27)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9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법률안 18건 중 15건은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민생안정 지원·성장잠재력 확충·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공제 금액 상향조정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소득세제과 044-215-4211, 재산세제과 044-215-4311】
▣ 대통령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등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42】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공동 소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등에 필요한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일반안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네 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재정운용 혁신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수입 : 올해 본예산에 비해 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으로 전망내년도 총지출 : 올해 본예산에 비해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
**관리재정수지 적자 : 내년 GDP대비 △2.9% 국가채무 : 내년 GDP대비 48.3%로 전망
【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44-215-572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