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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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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3)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고 간식을 준비해 나누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 법률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및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임대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택시월급제 규정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도록 서울 외 지역서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파생상품 간접투자 시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여 의료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2024. 3. 26. 공포)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체육계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업종을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74】

▣ 일반안건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자긍심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국군의 날인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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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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