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19)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난민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61】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신선과일 10개 품목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에서의 폭언 등 소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24.3.26.공포) 오는 9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