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9.24)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시행해 오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 향상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1】
▣ 대통령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시간제 근무 교육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기간제 교원 등 다른 교원과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금융진흥원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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