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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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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30)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3건 ▲재의요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10건 등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이며, 기타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 정주여건 및 교육여건을 혁신하고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기준을 삭제하고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자녀 3명 이상) △자율형 공립고 협약 기관 임직원에 대한 학생모집 특례 적용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8】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한도 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 이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에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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