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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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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10.15)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27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등 5건은,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등 3건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맞돌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난임 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강화하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임신기간 및 육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가입신청’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39】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어(공포 ’24.1.16)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의 연체부담 경감,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손보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보험업법」이 개정되어(공포 ’23.10.24)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 전송, 암호화 등 실손보험 전산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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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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