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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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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0.22)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33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청원 또는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44-205-2455】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추, 무, 당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024년 10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국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입국 외국인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44-205-24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23. 10. 24. 공포)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700세대”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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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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