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10.29)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고 담당 공무원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 △특정하지 않거나 방대한 양의 청구 등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044-205-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취약계층·서민경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분야는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정책효과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 대통령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늘봄학교 등 교육을 통한 사회난제를 해소하고, 대학과 협력한 교원 역량강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교육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도록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공동 소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044-202-29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3.10.31. 공포) 오는 11월 1일 시행됩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특례를 적용 중이나, 1·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 상향만 가능하여, 동일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편차 등으로 관리지역 정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의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