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5)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영업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절차(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기준(시설·장비 기준 완화), △의무(교육 부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200-6846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개별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거나 원본과 일치함을 대조·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 또는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044-200-6739】
▣ 대통령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0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설된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명절, 경조사 등을 계기로 회사가 사원에게 선물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최근 취업 경향을 반영하여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을 35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기타 취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044-202-56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국가 등이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024. 9. 10. 공포)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재정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