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11.12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12)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지역 민방위대 단위 조직을 통·리 단위로 편성하던 것을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044-205-4372】

▣ 대통령령안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천 이용 가능 시설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內 지하수 개발 허가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도 국고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고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및 해당 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23. 10. 24. 공포)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 또는 조작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교육·시험·연구, 자동차 점검 등을 규정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시의 교통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일반안건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K-패스)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276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