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12)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지역 민방위대 단위 조직을 통·리 단위로 편성하던 것을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044-205-4372】
▣ 대통령령안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천 이용 가능 시설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內 지하수 개발 허가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도 국고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고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및 해당 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2023. 10. 24. 공포)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 또는 조작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교육·시험·연구, 자동차 점검 등을 규정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시의 교통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일반안건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K-패스)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276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3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