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3)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상품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위조 상품에 대한 관세법상 통관보류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소관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981】
▣ 대통령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대응 25%, 보유세규모 5%
【소관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44-205-37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출산에 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에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률 : 현재 5% → 개정 0%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시가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 예정가격 통지시 소유자의 현행화된 주소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 입소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그 가족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