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12.10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10)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적시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지난 ‘24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정한 R&D 예비타당성 폐지 방안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발굴한 추가 특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 대통령령안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공동 소관>> 잦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군인 자녀들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지정된 군인 자녀학교에 전국의 군인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보가 없이 바닥판·기둥만 있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여 설계·시공의 단계별로 구조의 안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비사업 시행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 등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5회 임시국무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