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19),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공포안 51건, ▲일반안(재의요구안) 6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을 위한 경력설계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이공계 인력의 성장 주기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 및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활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하여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안>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기존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로 확대하고, 국회로부터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안>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국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일반안건(재의요구안)
정부는, 국회에, 위 심의한 공포안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등 6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