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11),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4.10.22, 공포)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연장 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 11주 이내의 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가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비사업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고령가구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 주택연금 가입자의 일시 인출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