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2.25),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첨단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분야 등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로 추가하고, 우수 해외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24.12.31, 공포) 이에 따라, 수시부과 사유를 사업장의 빈번한 이동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