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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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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늘(3.18),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4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공포안>,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등 지자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자체의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53】

▣ 대통령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24.3.19, 공포)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장기거주자가 구역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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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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