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2),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 책의 날(4.23)' 계기 '책 읽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국민과 시작하는 취지로 국무위원들에게 책 선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손실보상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소액청구(1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보상심의를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0348】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기준 대비 30%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