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7.22),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건설사고에 관한 사항(건설사업자명,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172】
▣ 대통령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044-202-26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구역의 노후 수준*을 산정할 때 일부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적법 건축물만 포함 →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보상 대상인 무허가건축물 포함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테러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신청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지급 신청 → (개정)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소관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3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 공동 소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25.1.21.)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등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