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8.5)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를 두어, 준비기획단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02-2225-591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노인복지법」개정되어('23.8.16. 공포),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역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 한하여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작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