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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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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8.12),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22건, △전시법령안31건, △법률안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공포안>, 농어업 재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공포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가와 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공포안>,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이를 도서와 전자책에 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행정기관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석유제품을 석유판매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압류된 석유제품의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6】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규격, 무게 등)에 맞지 않는 차량을 주차시킨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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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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