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6.24),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2병)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현행 '2025년 6월말까지'에서 '2025년 8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현행 '2025년 6월말까지'에서 '2025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현행 '2025년 6월말까지'에서 '2025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0%)하며,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4천톤→1만톤)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잦은 장기요양등급의 갱신조사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년, 갱신 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에 한해 1등급 4년, 2~4등급 3년 → (개정) 등급 유지와 무관, 1등급 5년, 2~4등급 4년
【소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 입장료 면제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농림지역내 농어가주택 건축가능 → (개정) 농림지역내 단독주택(1천㎡미만) 건축가능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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