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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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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0.28),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알뜰폰사는 이동통신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알뜰폰사와 알뜰폰 가입대행사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촌 공간 개발 및 농촌 기능 재생·증진을 위해「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춰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추가로 신설하여, 농산물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044-201-1558】

▣ 일반안건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안>,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형사사건의 상호공조와 범죄인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국의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범죄 예방과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 양국 간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 이송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국민의 외국 수형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관 : 외교부 조약과 02-2100-7509】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 서울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 중 '26년에 사업 승인 예정인 두 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4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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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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