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25),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가결된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7건으로,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관련)등
▣ 법률공포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한 검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법령정비가 필요할 때,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물류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 노동자는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택배 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탈법행위 유형을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국세청 소득정보를 활용한 '보수'로 변경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매월 국세청 신고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737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2026년 취득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자체 예산 중 시설비 등에 대한 전용 제한을 폐지하여 공사 지연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다른 시설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지원을 강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25.5.27 공포) 오는 1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지원과 피해시설의 복구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세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531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회의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소관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044-200-2057】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추천제'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천 과정 등 활용 절차 전반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인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 044-201-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