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2.16),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사회연대경제 통합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34건으로,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17건입니다.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일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등 6개 국정과제)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액에 따라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공포안>, 담배의 범위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57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행위·채무불이행 등 계약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044-201-7384】
▣ 대통령령안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22.10.18)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됨에 따라 성비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9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44-205-2222】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기관 공동 소관>>, 소상공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