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1.20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주재로 오늘(1.20),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1건으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항공·철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 외에, 국가기관·지방정부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국내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25.1.21 공포)됨에 따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구성, 산업 진흥 조항의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202-6293】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의 예치 한도를 현재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7】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 044-205-3652】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와 피해지역 복구·재건 지원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044-205-58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집단분쟁 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