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사회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에 대한 부처보고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권장' 등 협조사항 5건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디지털 생태계 구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증권의 발생 및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을 법제화하고,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사기관련의심계좌'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설치 및 정보 제공 근거와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한 경우에 다수의 당사자 간에 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와 그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목적이 동일·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