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부처보고(5건)가 있었으며,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협조사항(2건)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자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불법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전략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는 등 온라인 침해 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연료, 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5. 11. 11. 공포) 개정되어, 오는 2월 12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4455】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 제조 원가의 상승 및 지난 20년 간의 여권발급수수료 동결로 인한 적자구조 개선을 위하여 여권발급수수료를 일괄적으로 2천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