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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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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2.10) 제5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사업 국가책임 강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의 내용으로 부처보고(2건)가 있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홍보 등 협조사항(4건)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법률공포안 24건, △대통령령안 11건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치과병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등 8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병원 운영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를 변경, 민간위원 규모를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국가유공자지원·독립유공자지원·보훈보상대상자지원·제대군인지원·참전유공자예우·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긴급 지원하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을 제지,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개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5.4.1. 공포)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긴급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제지의 방법 △개별학생 교육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044-203-62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이용 관리를 위해 선별급여*의 범위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관리급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높여서(50, 80, 90%) 급여하는 제도
→ (추가)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본인부담 95%) 신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7년 3.3%, '29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 일반안건

<2026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 연휴 중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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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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