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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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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3.10) 제9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경력보유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내용으로 부처보고(5건)가 있었으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및 추진방안을 협조사항(1건)으로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수'로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은퇴자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 은퇴자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은퇴자마을 주민에게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 대통령령안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7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로 거래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전자상거래 부과금 환급 일몰 연장(~'27.12.31)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공업원료용 LNG 추가 △석유수입부과금 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044-203-522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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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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