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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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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3.17) 제10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방안'을 토의했으며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의 내용으로 부처보고(5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6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한 한미전략 투자공사 설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3세로 상향하되,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044-203-716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5.3.25. 공포), 오는 3월 26일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등의 특별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2】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별 법령상 서류를 보관·비치하도록 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할 때 각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이 각종 서류를 보관․제출하는 경우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 044-200-6744】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등록·지정 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시설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 044-200-6739】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상풍력법」이 제정되어('25.3.25. 공포), 오는 3월 26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요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프라지원팀 044-201-7764】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압류등록 이후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를 말소하려는 경우, 영치된 등록번호판은 반납없이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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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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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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