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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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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3.24) 제11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토의했으며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방안 및 계획,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지원 계획 내용으로 부처보고(4건), 모두의 AI를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관련 과기정통부의 부처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9건으로, △법률공포안 14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 △공소청법 법률 공포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올해 10월 2일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직무 및 인사,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관의 직무 및 인사,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후계농어업인단체를 통한 공동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령화 진전에 따라 '최근 10년 연속 영농'이 어려워져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경력 요건을 과거 '영농기간의 총합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044-201-28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주택(오피스텔, 상가) 건축물은 분양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PF부실 등 위기대응 한계발생, 분양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5. 12. 2. 공포) 오는 4월 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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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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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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