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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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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6.30)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공정위·중기부)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행안부) 관련하여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공포안 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아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재난 발생 시 어린이, 노인 등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재난 예보·경보·통지 시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고,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하여 한식 홍보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영생활 내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등 신고 범위 및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성폭력 등 예방·대응 담당관 직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02-748-517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소극적인 직무 행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 044-200-7057】

▣ 대통령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6.4.7.공포, '26.7.8.시행)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現) 택시, 노선버스 → (改) 전세버스 추가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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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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