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7.7)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그간성과 및 보완과제(중기부) 관련하여 부처보고를 하였으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복지부) △신종감염병 대응현황(질병청)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안 2건입니다.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장 평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의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자 외교부 등 3개 부처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13】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배석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하여 국무회의의 지방정부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배석자의 배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배석자의 발언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6.1.6.공포)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 범위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필수 기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02-2110-164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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