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8.04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주재로 오늘(8.4) 제34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 △폭염·가뭄 대처상황(행안부)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행안부) 관련하여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8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의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로 사용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6.2.10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산업통상부 반도체과 044-203-427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특례를 인정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채무조정기구 요건, △채무조정기구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및 정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96】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5.8.14.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5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마을기업 지원 세부항목, △지정취소 및 사후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044-205-322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4. 17:47 기준

  1. 제조업 AI 대전환으로 생산성 30%↑ 불량률 15%↓ 단계상승 1
  2. [달달정책] 휴대폰 미니멀리즘의 실현…KTX·SRT 예매 한 번에 끝! 단계하락 1
  3.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순위동일
  4. 무심코 누른 '동의' 버튼, 한 번에 정리하는 법 순위동일
  5. 영상 "우리 일터, 요즘 어때?" NEW
  6. 하반기 창업도시 6곳 추가…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 설계 착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