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8.11) 제35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재경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산업부)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복지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국가상징구역 조성 현황·계획(행복청) 관련하여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AI서비스 혁신 추진(과기통신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보고 및 협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부처 협조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안 13건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점매석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보세구역 내 수출입 물품에 대한 명령 및 검사 권한과 보고·자료제출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기존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주무장관에서 관세청장으로 위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044-215-283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되어('26.2.19.공포) 오는 8월 20일 시행됩니다. 이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하부조직의 구성 정관에 위임 등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044-203-694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현행) 산모·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 (개정) 현행 + 산모의 중증장애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만 규정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26.3.17공포) 오는 9월 18일 시행됩니다. 이에,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개편, △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기준의 상한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배우자인 남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26.3.17공포) 오는 9월 18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하는 부모가 단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되어('26.3.17공포) 오는 9월 18일 시행됩니다. 이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사유)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 ▲(기간)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1년에 1회)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6.2.19공포) 오는 8월 20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02-2100-173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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